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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보유기간 세액공제 활용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는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납부세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명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개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 있으며,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로 지정하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2. 적용 요건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2) 거주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과세특례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 공유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3) 신청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2항)
과세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의무자는 9월 15일~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 내 직접 신고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3. 특례적용 효과 및 유불리 판단
(1) 특례적용 효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각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받아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아 장기간 거주한 고령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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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불리 판단


위 표는 부부가 1주택을 50:50으로 공동소유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공시가격 구간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공시가격이 낮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부부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편이 유리하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거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4.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간 계산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보유 기간은 신축 아파트 준공일이 아니라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전 주택의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유기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주택 보유 형태, 보유 기간, 연령 등 개인 세무 여건을 반영해 최적의 과세 방식과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공시가격, 세액공제율 등 변수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자신의 주택 현황과 공제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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