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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사망 시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인의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며 빠짐없이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회계상 처리해 둔 금액으로, 세법상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가지급금은 그 특성상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사망 시 가지급금과 관련된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가지급금,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라는 점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해당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실질 채무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차용증, 채무 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서
- 실제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금융거래 내역
- 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 문서

판례에서도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비록 회계상 가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074, 2014.09.02).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불인정되면 발생하는 문제 :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의 과대평가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에는 해당 금액이 자산가액에 포함된다(서울행법 2014구합51074, 2014.09.02). 즉,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으로 계상된다. 결국 주당 평가가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조세심판원 판례(조심 2012서4244, 2013.09.24.)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가지급금은 단순히 상속채무로 인정받느냐의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세심판원 판례(조심 2009부1184, 2009.06.18.)에서는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고, 매년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약정서만 존재했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여금이 아닌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가지급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지 않고, 법인 측에서는 손금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2024.04.30.). 

다만, 이 경우 소득세는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의무는 소멸된다. 
즉,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면 상속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추후 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상속인의 자금 유출이 수반된다. 반대로 상여 처분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자금 유통성 측면에서는 유리해질 수도 있다. 


가지급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있어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의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속채무, 비상장주식평가, 상여처분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동반할 수 있다. 

상속채무로 인정받는 게 무작정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금흐름 및 상속인의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




    대표이사   안 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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