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아야 보이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드라마틱한 절세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상속세법상 공제 항목과 재산평가 방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절세는 가능하다.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고려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다양한 인적공제를 활용하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세금없죠?’ 이 질문은 상속세 미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을 근거로 나온 이야기다. 하지만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보다 더 많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보통 2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한 3억원이 적용되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다. 하지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별도의 공제금액이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애인이 있다면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면 50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나, 자녀 공제와 중복적용은 안된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 수가 많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반드시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 금액이 더 크지 않은지 계산해보자.
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질에 따라 주장할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다음으로 상속공제 한도금액이 큰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무주택인 기간 포함)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다(서면상속증여2017-2495, 2017.09.26.).
따라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거주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0.96%)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분할 시 유의해야 한다.
3. 유리한 상속 부동산 평가 방식을 찾자
부동산은 보통 ‘시세’에 준하여 과세가액이 결정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단지 내 유사 면적 및 가액의 물건들이 많아 유사물건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세법상 시가에 반영된다.
하지만, 아무리 동일 단지 내 유사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내 입지나 층수 등에 따라 시세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물건의 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상속 부동산을 감정평가받는 것이 좋다.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500만원을 한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낮은 편이다.
또한, 증여와 다르게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므로, 감정평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유사물건의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로 시가를 산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액을 끌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자진해 낮은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4. 공과금, 채무 증빙과 장례비의 영수증 꼼꼼히 챙기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이나 채무가 있다면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특히, 상속개시일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납부기한 내 납부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가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는 단순히 대출과 같은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하였던 병원비,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 상속개시 전 납부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대부분의 항목이 채무로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챙겨둔다면 채무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상조비용 포함)은 1천만 원을 한도로,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전까지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제 항목은 없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협의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는 전문가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다음글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