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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차이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위와 같은 체류일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뿐만 아니라 가족형태, 직업, 자산상태, 국적 및 영주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이 잦은 영역이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세목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관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제한
거주자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일 것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서도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당 4%, 거주기간당 4%의 높은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말함, 최대 80%)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대부분도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50%, 100% 감면),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 적용),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과세 제외) 등은 비거주자인 경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보통 양도자산의 양도 시점 현재가 중요하지만, 위 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경우,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재산세과-676, 2009.11.9., 조심2018서2624, 2018.09.11).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다(서면부동산2025-0225, 2026.04.30, 서면법규재산2023-1281, 2025.03.31.).
2. 증여세:증여재산공제 배제 및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일 것이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2024년에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인 1억원도 거주자만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와 유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상속세:상속공제 차이와 신고기한의 연장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생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적용 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71, 2022.08.30.).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등 대부분의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최대 500만원)이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용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국내 소재 상속재산 등에 대한 공과금이나 채무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와 세액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액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의 경우, 0.8%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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